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18:45경 김해시 C에서 그곳 소유자인 피해자 D(여, 77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어느 년이고, 개 같은 년 씹할 년 다 때려 죽여뿐다, 이년 죽고 싶냐, 톱으로 썰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0cm, 톱날길이 15cm)을 피해자 목에 걸치고 있던 스카프에 대고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말다툼 중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피해자의 목에 갔다
대면서 "니도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