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평택시 C아파트 107동의 11기 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원고는 2013. 5. 10. 실시한 위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12기 동대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5. 2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정신병력이 없고 정신병원에 실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정신병자를 동대표로 뽑질 않나 그냥, 정신병원에 실려 간 사람, 묶여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내가 소문을 다 낼 거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약5017호로 벌금 700,000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명예훼손 사건의 발생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원피고의 지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