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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8가합4050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사였던 D는 원고에게 피고가 추진하던 하남시 E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8. 7. 2. 위 D의 계좌로 9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D는 위 9억 원 중 7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위 7억 원을 출금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의 채권자인 G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7. 2. 원고에게 금액을 7억 원 및 2억 원으로 나누어, ‘상기금을 하남시 H 일대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차용하고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위 E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금전의 차용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기재와 달리 위 9억 원 가운데 7억 원은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금전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위 9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D가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9억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대여금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피고는,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위 금전은 피고가 사업비 명목으로 대여받은 것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인 2009. 1.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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