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25시할인마트'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남광주농협 방면에서 방림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할인마트 앞 도로에는 피해자 C(남, 42세), 피해자 D(남, 53세) 등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씨씨티브이(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들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