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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25시할인마트'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남광주농협 방면에서 방림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할인마트 앞 도로에는 피해자 C(남, 42세), 피해자 D(남, 53세) 등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씨씨티브이(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들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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