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4:51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과정로85번길 70 로얄베스토피아 아파트 101동 앞을 아파트단지 정문 쪽에서 후문 정수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8세)의 가슴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기타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캡처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