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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40-9에 있는 아리랑시장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전방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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