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5: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19에 있는 진양상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퇴계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3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