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5: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19에 있는 진양상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퇴계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3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