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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재노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먼저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3. 31. 15: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08. 3. 31. 22:10경 범행도 피해자가 전화로 위 폭행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흉기 등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망치를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릴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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