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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재노23 (1)
간통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기죄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생략)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형법 195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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