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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8 2019노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명백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3. 02:00경 피해자와 함께 D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먼저, 각 피해자 제1, 2회 진술조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10, 30, 이하 개별적으로는 ‘제1회 영상녹화 CD’, ‘제2회 영상녹화 CD’라고 하고, 합쳐서는 ‘이 사건 각 영상녹화 CD’라고 한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규와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하는데(제1항), 그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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