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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00427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 보험기간 2013. 5. 28.부터 2060. 5.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를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④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은 2018. 4. 1. 14:17경 망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소재 E아파트 F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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