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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9 2018가단32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40,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2017. 10. 23. 상호가 주식회사 A(원고)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라 한다)은 2014. 11.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자재로 D外 등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7. 12월 공급분 20,505,595원, 2018. 1월 공급분 10,843,889원, 운송료 148,500원 합계 31,497,9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차감 후 대금을 지급한다고 통지하고, 2016. 2. 15. 이후로 최종 물품대금 지급시까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3,532,386원 상당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최종 물품대금 지급 당시 2017. 9월분 비가동 클레임 비용과 품질 클레임 비용 명목으로 합계 3,161,348원도 공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497,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공제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할인율 적용 대금 감액 부분 원고는 할인율 적용에 따른 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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