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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1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플라스틱 사출 제조ㆍ납품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6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9. 5. 27,939,340원, 2019. 6. 10,411,300원, 2019. 7. 12,594,230원, 2019. 8. 3,902,800원 합계 54,847,76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각 말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9. 10. 11. 11,847,760원, 2019. 11. 28. 8,600,000원 합계 20,447,760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400,000원(= 물품대금 합계 54,847,760원 - 기지급금 20,447,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직접 제작한 금형을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품을 납품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종료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형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금형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금형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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