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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12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27,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2. 1.경, 원고가 원고의 제품을 2014. 12. 1.부터 2015. 12. 31.까지 할인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되(다만 계약서에는 할인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표 기재 할인율란 기재 할인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적용하기로 하고, 피고는 당월 20일까지의 매입분을 3개월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약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8까지 별지 표 '제품‘란 기재 각 제품을 ’수량(공급)‘란 기재 개수만큼 피고에게 공급하여 주었고, 2015. 9.까지 같은 표 ’수량(반품)‘란 기재 개수만큼 반품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교부받은 인수증에는 각 제품의 할인율이 5%로 기재되어 계산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한은행의 액면금 60,000,000원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할인율을 지정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총 101,116,835원(현장에서 직접 공급한 써큐맥스오메가3 가액 242,000원 포함)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9,955,947원 상당의 의약품은 반품받았으며 25,718,338원은 매출할인처리하였고, 그 중 대금 26,927,685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지점장이 전 제품에 대하여 53%의 할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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