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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7.12 2012고정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02:25경 정읍시 C 음악홀 내 대기실에서 D의 검정가방을 A이 본인 가방으로 착각하여 만지는 것을 보고 왜 남의 가방을 만지냐며 상호 시비가 되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안면부위를 1회씩 폭행하고, 그곳에서 나와 계단을 이용 올라가고 있는데 D이 뒤따라와 등을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였다는 이유로 C 음악홀 앞 노상 도로변에서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을 이용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이로 인해 위 D의 앞치아 1개가 빠지는 등 안면부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치아의 완전 탈구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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