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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종사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04: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같은 주점 2번 방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추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뜯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얼굴의 열상, 뇌진탕, 경추 염, 요추 염좌,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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