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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누711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제74조 제1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를, 3쪽 2행 “제74조 제3항 제2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5행의 “이 사건 임대주택은 해당한다.” 부분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자에 관하여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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