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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나201760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 주식회사의 수출신용보증계약 ⑴ 원고는 2013. 4. 8.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대출취급기관을 외환은행 마산지점으로 하여 신용보증한도를 2억 원, 보증기간을 2013. 4. 8.부터 2014. 4. 7.까지, 대출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은 경우 원고가 A에 사전구상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⑵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의 연대보증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하여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⑴ 외환은행은 A이 변제기에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4. 3. 5.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2014. 5. 22.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⑵ 원고는 2014. 6. 26. 외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원리금 202,771,270원을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해 1,093,250원을 지출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B은 2014. 3. 27.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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