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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6고합3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통 12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제천시 D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E(75 세) 와 함께 거주하는 F 아파트 1동 31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같은 날 13:23 경 제천시 G에 있는 H 슈퍼에서 부탄가스 통 12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3:27 경 위 아파트 312호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12. 19. 13:33 경 위 아파트 312호 안방에서, 피해자 E가 술에 만취한 채 안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칼 등의 단 날 공 구로 위 부탄 가스통 12개를 찔러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한 후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폭발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312호 안방 내부를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불길과 연기가 주방, 거실 및 위 아파트 212호, 512호, 513호, 612호로 퍼져 위 아파트 312호 안방에 있던 피해자 E를 그 자리에서 화재 사로 사망하게 하고, 위 아파트 612호에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이 연기를 흡입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 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파트 312호의 베란다 창틀과 깨진 유리조각이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져 피해자 J 소유의 K i30 차량을 수리 비 3,805,294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 렉스 차량이 수리비 972,222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차량과 피해자 P 소유의 Q 갤 로 퍼 차량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가 현주하는 위 아파트 312호 및 위 아파트 212호, 512호, 513호, 612호를 각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존속인 피해자 E를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살해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L, N, P 소유의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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