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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15503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1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26. 서울특별시 노원구(1순위)에 397,430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순위)에 299,899,309원, 피고(3순위)에게 36,682,68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1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D이 ‘동생 E이 부동산중개소에서 일을 하는데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C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7. 25.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1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13. 7. 6. 원고의 외사촌 F을 통하여 D이 지정한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25. 원고의 어머니 G의 계좌에서 찾아두었던 현금 1,900만 원을 D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2,1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2,1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가장임차인이다.

설령 원고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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