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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22 2015가단1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42,72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8.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2015. 9. 10.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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