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4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19,51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9.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와 공동피고 C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중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