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35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인 처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