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나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민물 장어를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포장 후 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금의 1/3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매업체들에 9,000만 원 이상의 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장어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1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1항의 피해자인 B에게 피고인의 일부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거래처들 대표 명의의 ‘미수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B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H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위 B이 사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10월 28일부로 피고인이 공급해 오던 장어 유통이 I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2016년 11월 10일 현재 I의 거래 잔액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오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당사’란에 ‘상호: I, 성명: B’, ‘고객’란에 '상호: J, 성명: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