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1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6. 01:35경 충북 음성군 B 편의점에서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 등에 의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로 경기 가평군 D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내용’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읍 소재 E병원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 안에서 “야 이 새끼들아 나는 잘 곳이 없어. 유치장에 넣어줘”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로부터 하차한 뒤 주먹으로 순찰차 뒷 유리창의 선바이저를 때려 부수고, 양손으로 순찰차 무전기 안테나를 잡고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케 하였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