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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재구합63
촉진구역지정에대하여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는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B로, 이미 정해져 있던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899.302㎡로 확장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C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 지정함과 동시에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9.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7999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중 서울 서대문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원(촉진구역)으로 결정한 부분의 무효확인를 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0.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73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두2040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0누7378호 판결에 대하여 2011. 2. 25. 같은 법원 2011재누6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29.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1두2074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69호 판결에 대하여도 2012. 3. 7. 같은 법원 2012재누2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14.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2두1498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27.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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