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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59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재할 의사 없이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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