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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24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도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1년~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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