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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51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월~1년)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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