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26,460원과 그 중 223,095,492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7. 1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18. 한마음선원 B 사찰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별지 <표> 순번 1)를 공사금액 423,500,000원에, 소방공사(별지 <표> 순번 2)를 공사금액 195,800,000원에 각각 도급받았고, 2007. 12.경 위 사찰신축공사 중 음향 및 옥외소방 공사(별지 <표> 순번 3)를 공사금액 71,5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필요하게 된 위 각 공사 관련 추가변경공사를 요청하고, 원고가 그에 관한 계약내역서나 견적서를 제시하여 그 내역을 확인한 피고 측 담당자 A로부터 위 계약내역서나 견적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표> 순번 4 내지 7, 9 내지 13 기재 각 추가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같은 표 ‘계약(견적)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하는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가항과 나항 각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 해당 공사대금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4. 9.까지 원고에게 기성금청구에 따라 24차례에 걸쳐 합계 1,19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마지막 기성금지급 후인 2012. 6.경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2. 7.경 주식회사 제이엠텔레콤, 주식회사 주성E&C, 한국소방비에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한편 한마음선원 B의 운영자 C는 이 법원 2012가합11450호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이 초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반소로 C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1심 법원은 C로 하여금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