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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5나30416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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