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항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던 ‘E’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해 7.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20:04경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아, 너가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200만원이나 물게 되었다.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에 불법으로 천막 쳐 놓은 것도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1천만원은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위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20:30경 위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8.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남, 31세) 운영의 ‘G’ 식당에서 맥주 1잔을 주문한 후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 나를 무시하냐.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약 40분 동안 손님들에게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