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피부과병원 및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주는 바람에 1년 넘게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편취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