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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노51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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