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5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