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5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