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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에게 약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증거기록 293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편취액이 합계 7,930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위와 같은 일부 반환한 돈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한편 피해자 D에게 지급한 돈 중 700만 원은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돈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로 2회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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