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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0:15 경 부산 영도구 B, ‘C’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 던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7세) 과 서로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말 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2. 1.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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