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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18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12. 31. 09:0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 주차된 F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 여, 1993. 10. 생, 21세) 을 집에 데려 다 준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누나 한 번 대주라.”, ”3 대 1로 하자.“, ”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겠다.

“ 고 말하여 겁을 주고, C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허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 왜 그러냐,

하지 마라” 고 애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 대 가량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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