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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2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3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이라는 주점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40 세) 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점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 걸레 봉( 길이 약 1.5m) 을 들고 와서 막대 걸레 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막대 걸레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안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범행도구( 막 대걸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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