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7: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을 주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앞에 서서 지하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 C(65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동충하초 약병 3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2군데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및 유리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