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526㎡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5. 거제시 C 대 526㎡(이하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D동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11. 5.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F, G, H 및 E 토지 지상에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08.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C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부분이 극히 적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행사가 침해되었거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