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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홍보실 I 채용(J)과 관련하여, 기술본부장 M의 지시에 따라 서류접수기간 종료 후 I의 외국어 증빙서류를 반영해 준 사람은 K일 뿐 이를 피고인이 알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는 객실장ㆍ역무원 분야와 달리 홍보실은 결원이 발생한 1명을 선발하는 등 평가방법을 ‘외부평가’에서 ‘내부평가’로 변경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으며, D의 대표이사 AF을 비롯하여 I를 직접 채용한 서류심사위원(Z, O, AK)과 면접위원(AH, Z, AK)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역무원 P 채용(C)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원(채용 인원의 약 5배수) 가운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등을 탈락시키도록 정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상위 합격자 28명이 정당한 사유로 탈락한 것일 뿐, S 공개채용과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상위 합격자 중 28명을 체크하여 탈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객실장 R 채용(S)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급자인 AF과 T의 지시에 따라 성별, 키, 나이 등을 기준으로 상위 합격자 중 25명을 탈락시킨 것일 뿐, R을 채용하기 위해 임의로 탈락시킨 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④ 역무원 W 채용(S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F 등 상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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