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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7. 9.경 추가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10.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가 필로폰 거래에 사용한 신한은행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A의 발신 통화내역으로 범죄일시경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 파일 첨부 및 A과 통화내용 확인)

1. D와 A의 상호 발신 통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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