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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7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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