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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7가단833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881,922원 및 그 중 9,202,671원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9. 19.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19. 고양시 덕양구 D동 일원 1,161,000㎡를 E 도시개발구역으로, 원고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F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G 공장용지 2,23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 수용을 원인으로 2017. 2.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1. 3. 수용을 원인으로 2017. 2.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서 폐목재 수집, 운반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 3. 9.자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 피고 회사의 영업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7. 4. 26.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386,962,500원[영업시설물 보상금 238,692,500원, 휴업손실 보상금 148,270,000원]을 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524호)하였고, 2017. 4. 27. 위 공탁금을 납입하였다.

피고 C은 2016. 4. 27.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이 운영하는 1인회사이다. 라.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H 대 25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3/255 지분에 관하여 2016. 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 1.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52/255 지분에 관하여 2016. 8.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16. 8.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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