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음식점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음식점에서 2018. 9. 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유 없이 '2018. 12.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피해자를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i)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ii)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