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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5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2. 22: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점에서, 계산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영양 갱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 바코드를 찍어 봐야 알 수 있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런 무식한 씨발 년 아, 너 뇌성마비 걸린 년 아니야

물건 값도 몰라서 찍어 봐야 아냐,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뒤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F( 남, 30세) 가 “ 아주머니에게 욕설 좀 그만 하고 계산 좀 빨리 하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너 지 잡대

출신이지.

뇌성마비 걸린 새끼 같은 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D 점에서, 전항과 같이 계산원과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 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3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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