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530 업무방해 , 모욕
피고인
검사
이종민 ( 기소 ) , 반영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3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모욕
가 . 피고인은 2016 . 9 . 12 . 22 : 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용운점에서 , 계산원인 피해 자 이00 ( 여 , 48세 ) 에게 영양갱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 바코드를 찍어 봐야 알 수 있다 ' 라고 했다는 이유로 ,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 이런 무식한 씨발 년아 , 너 뇌성마비 걸린 년 아니야 ? 물건 값도 몰라서 찍어봐야 아냐 , 썅년아 " 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나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피고인 뒤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박00 ( 남 , 30세 ) 가 " 아주머니에게 욕설 좀 그만하고 계산 좀 빨리 하세요 " 라고 했다는 이유로 ,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 너 지잡대 출신이지 . 뇌성마비 걸린 새끼 같은게 !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김00가 관리하는 위 D 용운점에서 , 전항과 같 이 계산원과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 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E 운영 업 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F , G ,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 형법 제313조 ( 모욕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 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