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방면 승강 장의 게이트 4-3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E( 여, 56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 강력 범죄(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11.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옆에 앉아 이에 반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전 사건의 1 심 재판에서도 유사한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