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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17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37,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1. 2.까지 연 5%,...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09. 8. 14.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D는 2015. 3. 17.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각 1/2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23. 16,362,582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37,418원{= (100,000,000원 × 1/2) - 16,362,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민법에서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이자 약정이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09. 8. 20.부터 주채무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6. 8. 29.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주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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